ex)
100만원까지는 10% 세율이고,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는 20% 세율을 적용했을 때
200만원의 소득인 사람의 세금은 총 30만원이다.
평균소득세율은 세금/총소득 *100 으로 15%이고,
한계소득세율은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적용되는 세율은 20%이므로 20%가 된다.
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할 때는 평균소득세율을 활용하고,
야근을 했을 때 야근수당의 몇 %를 정부에서 가져가는지 파악할 때는 한계소득세율을 활용하면 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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